오늘도 무척 더운 날씨네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나고 몸에 열이 나는 날씨인데요, 이렇게 더울 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필수죠.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고 싶지만 전기료 걱정에 마음껏 틀지 못하고 적당히 더위를 이겨내곤 해요.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이나 선풍기 하나도 마음편히 틀지 못하는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요.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이러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에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이 된다고 해요.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해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위의 항목과 같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 제외 대상 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2)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총 8개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3)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이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사용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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