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급기준, 수급기간 등 전반적인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즉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도와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많은 관심은 구직급여에 있고, 사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중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취업 기간동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되어야만 지급되니 미취업 기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만 지급됨을 유념하셔야 해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수급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라함은 180일 이상 근무일수를 만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180일 안에도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모두 포함되며, 공휴일, 무급휴일은 제외되니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일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준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 수급기준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양한 구직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준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
가장 먼저 실업상태가 된 경우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메뉴로 들어가 수강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역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1)~4)번까지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센터 방문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즉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장 기간은 퇴직 후 1년 이내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되니 퇴직 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메뉴가 있어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고, 일정 기간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및 교육이수 완료 후 필요서류 구비하여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도 해야지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시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유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급기준 수급기간 모의계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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